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상세내용>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별납부 및 담보제공특례가 불가능.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음*(*〔월납고시 제5조제5항〕인수ㆍ합병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승계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업체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청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이엠텍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이엠텍창원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②)「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ㆍ지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ㆍ단일화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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