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 환급 대상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수출. 제품생산 결과, 물품불량이 확인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로 재수입. 국내업체는 일본 수출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여 수출하였고,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함. 또한, 관세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책임없이 잘못 수입되었고,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질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인정함이 타당. 이 건의 경우, 국내 수입자는 제3국에 수출한 사실만 있을 뿐 물품의 결함에 개입한 것이 없고, 물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것을 소비 또는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세법」제106조 및 계약상이 환급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관세법」제106조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배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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