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엔진오일 관련
[관세청, 2012. 12. 24.]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용품 해당 여부를 질의함
【회답】
ㅇ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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