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2.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이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22’(수탁가공 수출)이어야 함. 따라서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할 경우에는 동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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