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6.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상세내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귀사가 질의한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됨.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