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대상여부 질의
[관세청, 2012. 11. 20.]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 (시추선)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사용 **(보급선)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의 물자보급을 담당 - 동 시추선 및 보급선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청에서 질의하신 건의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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