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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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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_단순가공활동 해당여부 질의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규정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5호에는 ‘제조ㆍ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귀사의 주장과 같이, 노르웨이산 연어(HS 0302.14)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서 건조(가염ㆍ건조) → 급속냉동(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절단) → 진공포장(포장)” 과정을 거쳐 만든 제품(HS 1614.11)을 수입하는 경우,ㅇ 스웨덴에서의 일련의 가공활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며,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이므로, 수입되는 연어 제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타당함.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