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관세청, 2014.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상세내용>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근거 규정도 없이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 않더라도 간이기납증 발급은 가능함. 이때 구매확인서의 공급금액이 전가되는 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原공급금액에서 전가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재산정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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