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방법
[관세청, 2013. 5.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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