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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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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5. 8.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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