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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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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제시된 질의물품의 포장은 수입물품(공구)을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이 불가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PET 수축필름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싸서 포장한 것으로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