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대체품 무상 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받은 환급액은 납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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