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시작전 또는 시작후 7일이내 시장 등에게 제출함.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구별(예: 칠레산 또는 미국산)을 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수출용원재료인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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