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4.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상세내용>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이하 “원료과세”)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관세법 §189). 이와 같은 관세의 원료과세 時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소비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해석상 異見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쟁점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시 원료과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이때, - 갑설 :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원료의 수입가격) - 을설 :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물품의 반출가격)

【회답】

검토의견 : (의견) <을 설>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물품의 반출가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절차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체적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으로의 원료 반입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보세작업으로 인해 원료에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의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어야 함. 또한, 「관세법」상 특례인 원료과세를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세공장 원료과세 대상물품의 수입신고 時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세공장에서 반출시 제품가격을 따르는 것이 타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