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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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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7.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 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A)와 수탁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가공 후, A가 지정하는 국내업체(C)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C는 제3국으로 수출 * C는 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C의 명의로 수출 ㅇ A와 B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에는 C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B와 C사이에도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 질의사항 (질의 1) B가 C에 가공품을 납입 후, C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제품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위탁가공 계약서를 첨부하여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이 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상기 1의 방법으로 안 될 경우 A와 B사이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를 근거로 B와 C간의 하위 제품납입계약서를 체결하여 제품 입고확인서를 받아,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상기 1, 2외에 C가 수출시 제조자 및 관세 환급자를 B로하여 수출 신고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국내 수탁자가 제조 가공 후, 물품대금(가공임)은 외화를 받고 해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의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에 규정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의해 국내 수탁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있음. 질의1, 질의2에서의 제품입고확인서 또는 제품납입계약서는 동 고시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 수탁자는 기납증을 발행 받을 수 없고, 질의 3에 대해서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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