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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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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관세청, 2014.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B업체는 그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ㅇ 이러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를 근거로 하여 B업체가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 A업체에게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나, B업체는 수출신고시마다 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인해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 □ 건의사항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2.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회답】

회신내용 :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