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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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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영세율 품목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6.]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사후관리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FTA 영세율 품목의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 여부에 대하여 □ 협정관세 적용 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4조제2항) ㅇ 용도세율(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관세법 제83조) □ 따라서, FTA 협정상 영세율 품목(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ㅇ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2. 사후관리 대상물품 해당될 경우, 사후관리 위탁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관세법 제108조제3항) □ 따라서, FTA 협정세율 물품 중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에 한하여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ㅇ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관련협회 등 산하기관 포함)에서 수탁사후관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ㅇ 유관기관에서 물량 추천권한 부재 등 사유로 위탁사후관리가 불가능(불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체 사후관리3.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참고의견에 대하여 □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품목임에도 물량제한이 없어서 관련 협회 등에 추천권한이 없는 품목의 경우 ㅇ 물량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사용목적ㆍ용도에 의한 추천, 단순한 수입사실의 신고 등) 마련 등을 통하여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할당관세 적용 농산품 등은 대부분 관세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산하 협회)에 위탁사후관리하고 있음 □ 협정 발효 전에 관련 기관(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련 협회 등)간 회의 등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 검토 필요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4조(협정관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