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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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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결정 유보건에 대한 세관장의 세액결정 관세부과 처분 정당 여부

[관세청, 2012. 10. 1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결정이전에 경정처분하려는 바 해당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
<상세내용>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답】

검토의견 : 사후 세액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 등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이전까지는 일견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품목분류협의회 등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일 뿐 관세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부족세액은 신고세액과 세관장의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불과한 개념으로 품목분류결정 전에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