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관세청, 2017. 3.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있음. *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 대체품 ㅇ A는 B로부터 기납증을, C로부터 수입분증을 FLEXI BAG은 국내 C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관세 등 납부)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 질의사항 ㅇ A가 B와 C로부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의 관세등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에 대해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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