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ㆍ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 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 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ㆍ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회신내용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ㆍ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1, 5.3%)로 신고 -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 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 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ㆍ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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