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여부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물품)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급된 동일 WINDOW GLASS (이하 ‘LENS’라 함)로 해외 임가공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ㅇ (무역형태) ① 중국 소재 모토로라와 터치패널 공급계약 ② 유성전자(자사 중국 현지공장)와 터치패널 임가공 계약 - 홍콩 소재 동일 LENS 제조사로부터 LENS를 구매하여, 홍콩에서 직접 공급(80%) 및 국내로 수입한 후 임가공 수출(20%) ③ 중국 현지공장에서 LENS 등으로 터치패널 해외 임가공 - LENS는 원재료코드, 시리얼번호 등의 구분ㆍ관리 없이 혼용 사용 ④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터치패널 중 90%는 중국 모토로라에 공급, 10%는 국내로 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
【회답】
□ 해외임가공물품(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또는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ㅇ「관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임이 입증ㆍ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관세법」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적용은 불가함.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