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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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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

[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답】

-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요건, “환급대상수출”요건, “환급신청기한”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