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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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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5. 9.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 질의사항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