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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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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관세청, 2016. 4.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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