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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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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공구_수입국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제3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됨.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