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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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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6.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ㅇ 이는 동일 법인 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음(업체 ERP를 통해 재고 관리) ㅇ 진천사업장은 사파이어 잉곳을 가공하여 웨이퍼를 수출 □ 질의사항 ㅇ 청원사업장에서 생산된 사파이어 잉곳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후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일업체인 경우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