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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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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한진해운)

[관세청, 2014. 2.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관련법령 : 관세법 기본통칙, 제241-0...6조(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등)□ 수출물품 및 거래과정 ㅇ (수출품) 철광석 운반선 1대(USD 12,346,830) ㅇ (거래자) 한진(수출자) / Karnak Holdings(구매자_버진아일랜드) ㅇ (거래과정) 1. 매각합의서 체결(‘12.5.2) 2. 이행보증금(USD 2,469,366_계약금 20%) 수령(‘12.5.8) 3. 잔금(USD 9,408,487) 결제 및 선박 인도(Indonesia, ‘12.7.3)

【회답】

ㅇ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통칙 제241-0...6). ㅇ 귀 주장과 같이 선박이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과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가 좌우된다면 이는 신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출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ㅇ 아울러 2001.1.6일자 관세청의 ‘수출47130-7호’ 지침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점을 감안하여 동 지침의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재시달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선박ㆍ항공기)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