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면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5. 1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청 공정무역과-1299,‘08.6.3.).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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