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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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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질의사항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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