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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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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여과공정과 탈취공정(이 공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음)을 거친 후 판매(수출)를 위해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경우”에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