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관세청, 2012. 4. 16.]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질의
【회답】
ㅇ 공공의료기관(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자)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허가를 받은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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