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7. 7.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질의 건과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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