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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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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9.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 각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저희 회사는 매월 매일 생산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A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B 물품은 연간 6개월 생산 C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한다면, - A, C 물품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각 수출물품 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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