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관세청, 2018.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 질의요지 ○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수출한 5개 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은 환급이 불가. 또한, 대체품을 환급한 경우 최초 수출물품은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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