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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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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2. 4. 16.]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할 국가의 요구에 따름)이 상이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단이 명백하다면 표기방법에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환급지 세관에서 수입시 원단의 혼용률과 수출시 상품의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업체가 그 내용을 증빙하여야 함. 한편, 수입국가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고 관세환급을 진행하다면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