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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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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관세청]
※ 2026년 10월 17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질의요지】

<질의요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 )

【회답】

질의물품의 해외 품질검사공정은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과 운송과정 중 손상방지를 위해 FILM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