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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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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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