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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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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8.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질의요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할 지 아니면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존 법령보다 가볍게 변경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 [별표4], 비고3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
<상세내용>
'별첨'

【회답】

'17. 7. 18.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 거래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