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관련 질의

[관세청, 2013. 1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회답】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