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세청, 2012. 4. 4.]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적하목록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신고물품(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