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관세청, 2012. 5. 14.]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3. 동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