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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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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4. 5.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품질ㆍ규격ㆍ성능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계약서와 그 물품의 상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상이 확인 서류 또는 중재기관 등의 계약상이 판정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계약상이 물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의 색상이 화면과 실물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기타 형태로 이미 수출되었으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물품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주문 구매한 물품의 경우,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 사이즈 등의 물품을 수령한 것이 주문내역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계약상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