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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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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Target)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해당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관할지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음. 귀사가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