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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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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2. 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