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관세청, 2014. 2.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상세내용>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 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A사로부터 유리판(원자재)을 무상공급 받고 B사가 가공하여 A사에 다시 납품하는 거래관계에서, B사가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한 식각액(소모성 재료)을 사용하여 해당 유리판을 식각(Eching) 가공(0.1㎜ → 0.05㎜)한 후 A사에 납품한 경우 위탁자인 A가 제조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B사는 가공 유리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B사의 식각액에 대하여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혼합한 식각액이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증명서 종류가 다릅니다) 발급이 가능함.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하여 식각액을 만드는 공정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식각액에 대한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B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