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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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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4. 6.]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7조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등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으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이라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ㆍ기구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