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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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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관세청, 2017.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하고 이를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할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상태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질의사항 ㅇ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 및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사항과 다름이 확인되어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바,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며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 기재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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