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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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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수입 시 거래구분 (92: 수출이행용 물품) - 수출 시 거랙구분 (11: 일반수출)

【회답】

회신내용 :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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