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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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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관세청, 2015. 11.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상세내용>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있는지 여부 (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대상 요건, 제54조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제55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구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질의물품인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위 질의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며, 다만,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한 사후심사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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