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생강 관련 질의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ㅇ질의2 : 질의1번’과 같은 수입통관 방식을 취한다면, 수리전 반출승인 후 당해 통관 건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세액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사실 :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인 신선생강을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담보물을 제공하고 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하여 내수판매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선생강(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을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ㅇ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수리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전반출 승인 후 당해 건에 대해 세액심사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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